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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12.

운용리스 차량 구입 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00 부가가치세과-700 부가가치세과700 20140812 201408 2014 08 12

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4, 2014.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4, 2014.2.7.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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