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12.
요트 체험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97 부가가치세과-697 부가가치세과697 20140812 201408 2014 08 12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요트체험학교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4, 2007.04.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4, 2007.04.0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6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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