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12.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및 수정신고 의무
부가가치세과-696 부가가치세과-696 부가가치세과696 20140812 201408 2014 08 12
요지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가.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국세기본법」제45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대손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제45조에 의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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