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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6.

은행이 해외 특수관계사에 제공하는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827 서면법규과-827 서면법규과827 20140806 201408 2014 08 06

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 외국은행을 위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이나, 은행업무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영컨설팅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본문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특수관계사(은행) 및 특수관계사의 고객에게 특수관계사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구조화 금융, 프로젝트 금융, 구조화 수출금융, 구조화무역금융 등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업무수행 정도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사 또는 고객으로부터 외화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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