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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6.

게임머니의 판매, 무상제공 등에 따른 과세방법

서면법규과-823 서면법규과-823 서면법규과823 20140806 201408 2014 08 06

요지

게임용역제공자가 자사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공급은 그 결제시점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타사 게임용역에 대한 게임머니 판매분은 정산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게임머니를 무상 공급시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체 플렛폼을 개발하여 자사에서 개발한 게임과 타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제공하고자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그 결제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게임이용자가 타사 게임을 이용하고 지급한 게임머니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정산하는 때에 타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경품행사를 통하여 당첨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게임머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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