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8. 7.
건물신축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법규부가2014-256 법규부가2014-256 법규부가2014256 20140807 201408 2014 08 07
요지
건물신축 중 발생한 공사비관련 공통매입세액을 건물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신축 후 발생한 공사비관련 공통매입세액도 건물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공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산한 다음 해당 건물의 개증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건물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아울러, 일반관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일반관리비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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