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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8. 6.

부동산개발기간동안 유휴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법규부가2014-269 법규부가2014-269 법규부가2014269 20140806 201408 2014 08 06

요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이며, 면세사업(비과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신탁원본을 부동산 개발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로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해당 실물자산운용에 따른 펀드 운영수수료, 세무회계자문 수수료,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마케팅 및 컨설팅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그 실지귀속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매입세액(귀 질의의 부동산의 취득, 마케팅 및 컨설팅 비용, 펀드 운영수수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회계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하여 지급되었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이나, 면세사업(비과세 사업 포함)을 위하여 지급되었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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