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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7. 22.

도금액으로 사용 후 남은 원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하는 원료금에 대한 과세여부

법규부가2014-264 법규부가2014-264 법규부가2014264 20140722 201407 2014 07 22

요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사용 후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공정에 투입한 후 잔여 원재료 금의 추정치를 반환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반환하는 잔여금의 가액은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실리콘 웨이퍼의 금도금 표면처리에 사용되는 Au 도금액 제품(액체상태로 이하 ‘쟁점제품’이라 함)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쟁점제품을 도금공정에 사용한 후 남은 잔여금(당초 인도된 금(Au) 중량의 60%로 사전약정)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도 후 1달 이내에 반환받을 조건으로 잔여금의 가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쟁점제품의 공급가액에는 반환되는 잔여금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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