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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8. 25.

재차 상속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부동산납세과-624 부동산납세과-624 부동산납세과624 20140825 201408 2014 08 25

요지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C)을 상속받은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해당 1주택(C)을 그 배우자가 재차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D) 양도시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961, 2008.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961, 2008.09.29.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고, 아내가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내가 다시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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