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4. 7. 10.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법규과-724 법규과-724 법규과724 20140710 201407 2014 07 10

요지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과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가 되는 것임

본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으로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가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법규과-724 법규과-724 법규과724 20140710 201407 2014 07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