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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8. 26.

지하철 역사 내 철도시설물(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면법규과-933 서면법규과-933 서면법규과933 20140826 201408 2014 08 26

요지

도시철도시설물(에스컬레이터)의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치용역이 재화(에스컬레이터)의 공급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의 지하철 역사 내에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공사를 위해「도시철도법」제26조에 따라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도시철도공사는 해당 공사를 시공사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시공사가 제공하는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 공사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시공사가 제공하는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 공사용역이 재화(에스컬레이터)의 공급에 부수되는 설치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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