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9. 1.
연부연납 2회분부터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을 일시납부하도록 연부연납 허가받은 경우 2013.2.15.이후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상속증여세과-335 상속증여세과-335 상속증여세과335 20140901 201409 2014 09 01
요지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한 세액)에 한정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본문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의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 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세액을 말함)에 한정하여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연부연납 2회분부터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일시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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