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8. 29.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간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상속증여세과-333 상속증여세과-333 상속증여세과333 20140829 201408 2014 08 29
요지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와 양수자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제2호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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