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9. 1.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면제가 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336 상속증여세과-336 상속증여세과336 20140901 201409 2014 09 01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1조([2011.7.14.-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14.2.21.-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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