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등
부동산납세과-571 부동산납세과-571 부동산납세과571 20140808 201408 2014 08 08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 2(「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 전)」97조제4항)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2005.12.1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2013.3.13 같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되고 같은 날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는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제168조의 14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 전)」5년)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9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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