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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8. 12.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소유권환원된 경우 경정청구

부동산납세과-583 부동산납세과-583 부동산납세과583 20140812 201408 2014 08 12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

본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2개월이 지났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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