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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8. 22.

장기임대주택외 거주요건 충족하지 못한 1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부동산납세과-608 부동산납세과-608 부동산납세과608 20140822 201408 2014 08 22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요건을 충족한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법 제95조제2항 후단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

본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요건을 충족한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법 제95조제2항 후단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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