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8. 2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등
부동산납세과-602 부동산납세과-602 부동산납세과602 20140820 201408 2014 08 20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 이전에 매매잔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소득세법」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2009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며 그 다음날(2010.6.1)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 이전에 매매잔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소득세법」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2009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며 그 다음날(2010.6.1)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매매잔금 수령일(2006년)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에 적용할 세법 또한 양도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2010.5.31)의 다음날인 2010년 6월 1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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