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8. 22.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 감면”에서 제외
부동산납세과-619 부동산납세과-619 부동산납세과619 20140822 201408 2014 08 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 통보”한 날입니다. 2. 위 1.과 같이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을 통보함으로써 환지예정지 지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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