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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8. 29.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외

부동산납세과-652 부동산납세과-652 부동산납세과652 20140829 201408 2014 08 29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4제1항 후단의 표에 있는 추가공제율을 더하여 적용하는 것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임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1호 이상을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4제1항 후단의 표에 있는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1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이 때 보유기간은 해당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환산가액이란 같은 조 제2항각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 4)는 법령해석사항이 아니므로 회신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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