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4. 8. 25.
임차인에게 구분등기 된 부동산의 포괄적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과-925 법규과-925 법규과925 20140825 201408 2014 08 25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장 전체를 임차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임차인이 사용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구분등기 된 개별점포(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대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 중 1인에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임차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과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사업양수자인 임차인이 사용하던 점포를 제외한다)을 양도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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