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9. 3.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가 구분
부동산납세과-659 부동산납세과-659 부동산납세과659 20140903 201409 2014 09 03
요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482, 2009.07.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482, 2009.07.20.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그러나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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