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부동산납세과-660 부동산납세과-660 부동산납세과660 20140903 201409 2014 09 03
요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 경위, 이혼조정조서 및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택(A) 1/2의 취득시기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이혼조정조서 및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의 A주택의 지분 1/2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으로 확인되어 취득시기를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로부터 기산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제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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