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9. 12.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부동산납세과-681 부동산납세과-681 부동산납세과681 20140912 201409 2014 09 12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소유의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소유의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그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시기는 ’12.12.6.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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