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9. 12.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부동산납세과-682 부동산납세과-682 부동산납세과682 20140912 201409 2014 09 12
요지
“농지”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다년생식물(조경용 수목 등)을 식재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수목의 식재・재배 및 관리현황, 조경목적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66, 2010.05.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6, 2006.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66, 2010.05.10.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다년생식물(조경용 수목)의 유지·관리에 사용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조경목적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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