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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9. 12.

과수원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부동산납세과-683 부동산납세과-683 부동산납세과683 20140912 201409 2014 09 12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1의 2 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해당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수원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한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토지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1의 2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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