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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9. 17.

2필지 이상의 공유토지 중 특정 필지만 단독소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해당여부

부동산납세과-703 부동산납세과-703 부동산납세과703 20140917 201409 2014 09 17

요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36, 2010.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36, 2010.12.03.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순차적으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재산의 유상이전(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포함)으로「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필지의 지분감소자(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자)에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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