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9. 17.
8년 자경감면 관련 보상지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납세과-704 부동산납세과-704 부동산납세과704 20140917 201409 2014 09 1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제3항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이 아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면적이 일정규모(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 미만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