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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9. 18.

상속받은 수익증권(펀드) 매각대금, 보험・정기예금의 해지자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여부

상속증여세과-351 상속증여세과-351 상속증여세과351 20140918 201409 2014 09 18

요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 중 수익증권(펀드)의 매각대금, 보험・정기예금의 해지 자금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 중「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의 매각대금이나 보험 또는 정기예금 등을 해지한 자금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금액은 그 매각대금이나 보험 또는 정기예금 등의 해지자금 중 출연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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