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9. 19.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법인세과-397 법인세과-397 법인세과397 20140919 201409 2014 09 19
요지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38 (2013.9.30.)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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