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9. 3.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 수령 시 사후관리요건 위배 여부
법규법인2014-263 법규법인2014-263 법규법인2014263 20140903 201409 2014 09 03
요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분할신설 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 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 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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