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8. 19.
특수관계자 간 주식담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4-410 법규법인2014-410 법규법인2014410 20140819 201408 2014 08 19
요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 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 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주식투자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 하여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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