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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9. 5.

특수관계자 간 주식담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4-429 법규법인2014-429 법규법인2014429 20140905 201409 2014 09 05

요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주식 담보 제공가액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 하여 적정한 대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 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후, 법인이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었으나 동 차입금은 그대로 보유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주식 담보 제공가액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하여 적정한 대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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