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8. 25.
특수관계 성립 전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 인정여부
법규법인2014-243 법규법인2014-243 법규법인2014243 20140825 201408 2014 08 25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 성립 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지연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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