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9. 17.
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납세과-699 부동산납세과-699 부동산납세과699 20140917 201409 2014 09 17
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주택(건물)에 딸린 토지로서 주택(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지역 내의 토지는 5배, 그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는 위 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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