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9. 12.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을 미수령한 경우 예정신고・납부 시기 외
부동산납세과-687 부동산납세과-687 부동산납세과687 20140912 201409 2014 09 12
요지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본문
1. 귀 질의 1)과 3)의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며, 이 때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을 미수령한 경우 양도일(시기)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위 1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일부필지는 환지징수금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다른 일부의 필지는 교부금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 총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3. 귀 질의 4)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41, 2009.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 질의 5)의 경우, 필지별 교부금이 적은 소액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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