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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9. 5.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3 적용을 받은 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

서면법규과-973 서면법규과-973 서면법규과973 20140905 201409 2014 09 05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분할로 분할신설된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3제1항에 따라「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보아 사업영위기간을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대상법인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분할로 분할신설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3제1항에 따라「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보아 질의대상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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