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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8. 28.

가업상속공제 이후 균등유상 감자시 상속세 추징여부 등

서면법규과-943 서면법규과-943 서면법규과943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의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원래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의 처분에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의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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