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5. 30.

2이상의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초과 취득분 계산방법

서면법규과-557 서면법규과-557 서면법규과557 20140530 201405 2014 05 30

요지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성실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지분율 5%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를 초과 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 초과여부는 ①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새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②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⑤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갑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성실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지분율 5%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이상의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초과 취득분 계산방법 (서면법규과-557 서면법규과-557 서면법규과557 20140530 201405 2014 05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