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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5. 30.

공개매수 현물출자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10%)초과 여부 판정기준일

서면법규과-550 서면법규과-550 서면법규과550 20140530 201405 2014 05 30

요지

공익법인이 공개매수 방법을 통한 현물출자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10%) 초과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에 따라 공개매수방법을 통한 현물출자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전환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경우 5%(10%)초과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5%(10%) 초과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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