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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9. 2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상속증여세과-360 상속증여세과-360 상속증여세과360 20140922 201409 2014 09 22

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같은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광진흥법」에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에 따른 등록,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반절차의 이행여부, 창업 후 실질 사업내용을 살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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