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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4. 7.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법규과-689 법규과-689 법규과689 20140702 201407 2014 07 02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조특법 제77조 감면대상이 아니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경관녹지 등)에 포함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협의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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