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3. 3. 22.
공익법인 출연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을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법규과-329 법규과-329 법규과329 20130322 201303 2013 03 22
요지
개인병원에 사용하던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한 경우로서 재산가액 보다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은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
위 과세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개인병원에 사용하던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한 경우로서 재산가액 보다 채무액이 더 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의료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의료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은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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