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0. 8.
일반법인의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에 대한 자산ㆍ부채 평가방법
법인세과-429 법인세과-429 법인세과429 20141008 201410 2014 10 08
요지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 회피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209 (2014.3.7.)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통화선도 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법인이 평가한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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