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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8. 28.

수익권증서에 부수하여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2014-416 법규부가2014-416 법규부가2014416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실질적통제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함이 없이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면서 당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사할 수 없고 그 가액도 평가할 수 없는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수익권을 신탁재산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와 수익권증서 발행시 일정한 요건(수익권증서 추가 취득 및 신탁부동산의 집합건물로의 변경 등기 등) 충족을 전제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된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함이 없이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면서 당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고 거래 당시까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사할 수 없으며 그 가액도 평가할 수 없는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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