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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28.

금융기관이 퇴출된 후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이 된 경우 파산재산 역무 제공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30 부가가치세과-730 부가가치세과730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부가46015-1393,1999.05.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2009. 2. 4.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된 것) 제22조제4항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93,1999.05.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에 의거하여 퇴출된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귀 질의의 “잔류재산의 환가업무”)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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