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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28.

재화의 공급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으로 지급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727 부가가치세과-727 부가가치세과727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은 자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은 자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상계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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