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28.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연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24 부가가치세과-724 부가가치세과724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질의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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