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28.
본지점간 용역의 거래시 자가공급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736 부가가치세과-736 부가가치세과736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2488, 1986.12.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488, 1986.12.10 사업자가 면세사업인 포장육판매업과 과세사업인 냉장 창고업 및 냉동차 운송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재화인 포장육의 보관 및 운송용역을 과세사업인 냉장창고업과 냉동차 운송 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수입계상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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