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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28.

군 복지시설 관리위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726 부가가치세과-726 부가가치세과726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국가등 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국가 등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

위탁자(국군복지단)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국군복지단이 납세의무자가 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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